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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2)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제2조의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3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5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제8조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9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0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1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제12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3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3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4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5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제16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16조의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목차
목차
총 2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제2조의2
제2조의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3조
제3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
제4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제6조
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7조
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제8조
제8조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9조
제9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1조
제11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제12조
제12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3조
제13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3
제13조의3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4조
제14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5조
제15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제16조
제16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8조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조문 4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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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3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공공보건의료의 재원
(財源)
확보 계획
2.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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